의정부지법 이우희 판사는 한총련 홈페이지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북한 노래 파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장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장씨의 수첩 메모와 한총련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이 일치하며, 소지한 북한 노래 역시 김일성.정일 부자와 노동당을 찬양하는 가사로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씨의 이적 행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고 과거와 달리 한국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해져 이적표현물로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총령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장씨는 지난 2008년 8월 이적표현물과 북한 노래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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