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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5일까지…간호 휴직 90일

배우자 출산휴가 5일까지…간호 휴직 90일
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최장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시 무급으로 이틀 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나 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육아휴직 기간도 파견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또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으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의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특히, 임신 기간에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땐 현재 90일인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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