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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회생절차 개시 연기

동양건설산업 회생절차 개시 연기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는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대출금 채권단, 그리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채무조정 등을 협의 중이고 만약 협상이 성사되면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급 순위 35번째인 동양건설은 만기가 돌아온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등을 갚을 수 없게 돼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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