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로 치어 횡단보도 밖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운전 중 사고로 횡단보도 밖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했어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씨는 2008년 12월 자신의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바람에 그 보행자가 부축해가던 69세 노인에게 전치 10주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횡단보도 사고의 피해 대상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로 국한해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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