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됩니다. 주민이 동의하면 사업 중에도 취소가 가능해 집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조합을 자동해산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도 2년 동안 추진위 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추진위 설립 4년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이 자동 해제됩니다.
조합이 설립된 뒤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도 재개발.재건축이 취소됩니다.
지금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면 사실상 사업중단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론 조합설립 동의자 3분의 2 이상이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해산이 가능해집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전체 가구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강제규정은 지역에 따라 8.5%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관련법규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관련법안' 공청회를 열고, 입법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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