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11일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김천시의회 A(60)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10일 오후 9시께 김천시 덕곡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트럭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트럭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의원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A 의원을 약식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A 의원은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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