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저축은행의 특혜인출이 영업정지 20여일 전부터 시작됐다는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본격적인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이 이뤄진 지난 2월17일을 기준으로 20여일 전부터 특혜인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 결과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대해 지난 1월25일 영업정지결정을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업정지 이전 특혜인출과 관련한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월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예금을 인출한 예금주 명단을 확보하고 부당인출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재작년 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부국장급 간부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11일) 저녁 늦게나 결정됩니다.
검찰은 또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의 검사를 담당했던 30여명의 검사역들 가운데 일부를 소환해 부실검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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