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으면 5월 중 환급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향후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환급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한 달 후인 6월 말에 환급받아 환급 시기가 다소 빠르고, 환급받는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같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원하는 근로소득자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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