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도서관이 18살 미만 아동·청소년의 자료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국회도서관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청소년이 이용한다고 해서 국회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용 대상 자료도 각자의 이해력이나 지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도서관 목적 등을 감안해 18세 미만에게 전면 개방하는 것보다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5살 김모 군 등은 "국회도서관이 18세 이상에게는 정보검색홀과 논문실, 자료실 등의 시설을 개방하면서 18세 미만에게 제한을 두는 것은 나이 차별"이라며 지난해 7월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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