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부동산업자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최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4월 고교동창의 동생인 부동산업자 송 씨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통해 대출을 성사시키고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송 씨로부터 재작년 12월 영업정지된 전북 전일저축은행 신탁사 변경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고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해 변경승인이 빨리 이뤄지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 외에도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검사역들이 저축은행과 유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번 주부터 검사에 관여한 금감원 직원 30여 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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