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5천78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의원은 원외시절인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회사 대표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784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선인 장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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