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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키로

현대차 비정규직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키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파업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을 모아 다음 주중 부신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연말 25일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였으며, 파업에 가담한 비정규직 46명이 소속 현대차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됐고 539명이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정규직화 투쟁을 해왔고, 조합원 천9백여명에 대한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까지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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