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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법 "과다 책정 아파트 분양금 반환"

과다 책정한 아파트 분양 가격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LH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광주시 운남동 주공 6단지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LH가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를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100%를 적용한 사실이 인정돼 "법정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금액 1인당 1천만 원 정도를 반환하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LH가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해서 전국에 분양한 임대 아파트가 3만여 가구에 달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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