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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집서 강도' 아내 유죄, 남편은 무죄

'외할머니집서 강도' 아내 유죄, 남편은 무죄
자신의 외할머니 집에서 강도짓을 한 아내와 망을 본 남편이 기소돼, 아내는 징역형을, 남편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외할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범행 당시 망을 봐준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남편 40살 이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군 자신의 외할머니 집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2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남편 이씨는 집밖에서 망을 본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내리돼, 범행 뒤 자수했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씨에 대해선 범행을 확실히 공모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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