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자녀를 맡아 키운 부모 중 한 명이 숨질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이어지던 친권이 앞으로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번 법개정은 지난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씨가 숨진 뒤 전 남편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자 '친권 자동 부활'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개정법은 친권자를 다시 정해야 할 때 가정법원이 반드시 심사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양육 능력과 상황 등을 심사해 남은 배우자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만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친권 자동부활의 문제점을 개선한 민법 가족편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부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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