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 등 선거 관계자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해 실비와 수당을 제외한 금품 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고,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개념 등이 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형상 전 서울시 중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 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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