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허용…행진은 불허"

법원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허용…행진은 불허"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다음달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노동절 기념행사를 불허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민주노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개최한 과거 집회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주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거리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민주노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 제12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폭력 시위 우려와 주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