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7살 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노 씨는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년 반 전부터 함께 동거를 해왔고, 애인이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고 말하자 노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 노 씨가 119에 신고해 애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고, 흉기에 찔린 것을 확인한 병원 측의 신고로 노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동거한 애인 "헤어지자"…말다툼 끝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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