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잠수부 55세 홍모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대교 근처 도로에서 일부러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보험금 8백만원을 타내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3천 5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잠수부로 일하는 홍씨 등은 겨울철에는 바닷물에 들어갈 수 없어 일감이 떨어져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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