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벌 사위·금감원 직원, 증자사기 '한통속'

재벌 사위·금감원 직원, 증자사기 '한통속'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돈을 받고 담당자에게 부실기업의 유상증자를 허가해 주도록 부탁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4급 선입조사역 41살 황 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P사 전 대표 45살 이 모씨에게 돈을 받아 황씨 등에게 건넨 혐의로 금감원 전 직원 41살 김 모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황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김씨에게 4천여만원을 받고 P사의 허위 유상증자 신고서를 처리해 줄 것을 같은 팀에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세차례 걸쳐 P사 전 대표 이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5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유명 재벌가의 사위인 38살 박 모씨가 자신의 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뒤 허위 장부로 305억원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가 P사를 인수한 이후 이씨와 박씨는 각각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00억원과 105억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 거액의 돈을 챙겼고 P사는 주가가 폭락해 2010년 12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국외로 달아나 잠적한 박씨를 기소중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