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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음주량 따라 세분

음주운전 처벌, 음주량 따라 세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음주 운전 처벌이 음주량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1회 위반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500만원에서 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0.1에서 0.2%까지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0.05에서 0.1%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 자동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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