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민주당 전북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검거된 52살 안모 씨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로 완주군청 전 공무원 41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안 씨가 지난해 4월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 수천 대를 재개통한 혐의로 검찰에 쫓기자 은신처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은신처로 사용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정씨인 것을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의 선거 운동을 도운 뒤 특채로 공무원이 됐으며,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임 군수의 재선을 도우려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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