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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식당주인 성폭행 40대 징역5년

대구지법, 식당주인 성폭행 40대 징역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영준 부장판사)는 식당 여주인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차례 이상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살았지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 A(45.여)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해 주변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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