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신우철 부장판사)는 22일 학교 운동장에서 승용차를 몰다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7) 전 초등학교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학교 주차장으로 가려면 구조적으로 운동장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2일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하는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승용차를 몰다 1학년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교장,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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