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원래 일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게 대한민국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입니다. 국회가 마련한 전관예우 개혁안 1년이라는 기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전관예우 완전타파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