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천동의 한 금은방의 방법창살과 목재 벽을 뜯고 들어가 8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보안경비업체 직원들이 출동시간이 많이 걸리는 변두리 금은방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또다른 범행 현장에서는 사설경비업체의 열감지 센서를 합판으로 가려 경비업체의 출동을 막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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