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취득세 50% 인하' 법률안 통과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Seoul 작성 2011.04.18 18:4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국회 행정안전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3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27시간 넘긴 쿠팡 물류센터 화재…밤샘 진화에 소방관 탈진 신발장 문짝째 들고 다녔다…법원 "환수 정당" "AI 영상 아니야?"…인천공항 덮친 '집단 새치기' 엇갈린 증언과 청산염…800억 자산가 죽음의 비밀 동영상 기사 밤새 경북·전북 강한 비…경북 100mm 더 온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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