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 때는 왕, 해지할 때는 봉?' 연금 보험에 가입한 30대가 보험사의 횡포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모(30)씨는 2009년 9월 광주 서구 모 보험사 지점에서 월 80만원 10년 납입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월 급여의 절반에 달하는 돈이라서 망설여졌지만 '3년만 내면 해지하더라도 원금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매니저의 설명을 믿고 가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2월 이사에 필요한 돈을 보태려고 보험사에 계약 해지 관련 문의를 했다가 해지 환급금 5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는 계약을 맡은 보험설계사를 찾았으나 이미 회사를 그만둔 뒤였고 당시 보험설계사를 대신해 계약조건을 설명했던 매니저는 원금 보장 관련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회사가 가입과 해지 때 다른 모습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11일부터 보험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했지만 김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통보했다"며 "김씨는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설명서 등에도 서명한 만큼 회사로서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담당 설계사는 자취를 감추고 회사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구두로 약속받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가입 시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거나 별도로 녹음을 해두는 등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광주=연합뉴스)
'가입·해지 두얼굴 보험사'…보험계약자 1인시위
보험사 "계약내용 충분히 설명·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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