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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다 허리 삐끗 경찰관 "공무상 재해"

싸움 말리다 허리 삐끗 경찰관 "공무상 재해"
멱살을 잡고 싸우던 남자들을 힘으로 떼어놓다가 허리를 다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싸움을 말리다가 허리를 다친 경찰관 김모씨가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자 두 명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허리를 다친 점 등을 볼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환경에서 오래 일해와 요추부의 변형이 정상인보다 빨리 진행됐고, 사고 충격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부상´이라는 공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 폭력사건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싸우던 남자들을 뜯어말리다 허리를 다쳤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내용이나 사고만으로 허리 상태가 급속히 악화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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