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거나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함부로 압류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민사집행법을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 환급금을 가져 수 없게 되고 치료와 수술, 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에게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해 암 등 중병에 걸린 채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져 생존을 위협받는 일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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