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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률 '그림로비·자문료'만 기소

<8뉴스>

<앵커>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 부분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고 최욱경 화백의 1984년작 학동마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이 그림을 지난 2007년 5백만 원에 사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선물로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감정 결과 1200만 원을 넘는 고가여서 단순한 선물로 보기 힘들고, 인사 청탁도 함께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뇌물 공여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국세청장 퇴임 이후 미국에 머물 때 국세청 간부를 통해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6900만 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기업이 준 자문료 6억여 원은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받은 돈으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청장 연임 로비를 위해 현 정권 실세들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됐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림로비의 대상이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부인이 그림을 받아 전달 사실을 모른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야권은 "한 전 청장의 개인적인 비리만을 기소하고, 정권 실세가 관련된 권력형 의혹은 피해간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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