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천원이라더니"…요트 실제 이용가격은(?)

"첫 운항시 교육받아야"…1인당 최소 1만5천원

"4천원이라더니"…요트 실제 이용가격은(?)
오는 16일 개장하는 '여의도 시민요트나루(마리나)'의 이용 요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상레저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들이 부담없는 가격으로 요트를 즐길 수 있도록 이용 요금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1~3인용으로 선실이 없는 '딩기 요트'는 1인당 1시간에 4천원, 선실이 있는 6인용 '크루즈 요트'는 1인당 1시간에 1만5천원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 요금이 "국내 요트장의 평균요금(7천500원/2만6천원)의 50~60% 수준"이라면서 "전문 승무원이 조작을 하기에 초보자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설명은 불과 1주일여만에 뒤집혔다.

시는 15일 자료를 통해 "1인용 요트는 안전운행을 위해 요트 운행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교육비는 6시간 기준으로 총 5만원이며, 이는 승선비 2만4천원(4천원X6시간)과 교육비 2만6천원을 합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2인승 이상의 경우는 이용객이 희망할 경우 안전요원 탑승 하에 교육없이 시간당 1만5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밝힌 요트 최저 이용요금이 1주일여 만에 4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뛴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최저요금을 4천원이라고 밝힌 것은 스스로 요트를 탈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며 "2인승 이상의 요트는 교육을 받지 않은 초보자도 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