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현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에 대해 출하정지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에서는 일본의 기준치인 킬로그램 당 500베크렐을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지진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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