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그림로비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한 전 청장을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2007년초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건낸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 감정 결과, 1천만원 이상의 고가에 해당돼 인사청탁을 위한 뇌물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또 한 전 청장이 미국 체류 기간에 국내 주정업체 3, 4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기업 3곳에서 받은 7억여원의 자문료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의혹의 핵심이 됐던 여권인사에 대한 연임로비와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기소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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