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 만원과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무죄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했는데, 지난해 2월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오늘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02년 썬앤문 그룹에서 받은 정치자금 천만원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초 1, 2심 재판부는 적법한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한 차례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황 의원은 벌금 백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개정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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