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 법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않지만 사전에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한 점을 볼 때 1심에서 내린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곽 시장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동문회원과 당원 등 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곽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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