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속사 전 대표의 재산 일부를 가압류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장 씨의 친·외조모, 형제·자매 등 4명이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의 제기 절차가 마무리돼 이 결정이 지난 6일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뤄지겠지만, 김 씨가 장씨의 자살에 책임이 없다고 해도 폭행과 협박 사실만으로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김 씨의 재산보유 현황과 소송진행 경과 등에 비춰 가압류를 시급히 발령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은 술접대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를 상대로 1억 6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법원에 김 씨의 재산 동결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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