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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출동한 경찰관이 주부와 눈맞아 불륜

수원중부서 '불건전한 이성교제' 정직 3개월 처분

가정폭력 출동한 경찰관이 주부와 눈맞아 불륜
현직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만난 주부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A형사는 지난 2009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주부 43살 B씨를 만나 2년 동안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최근 부적절한 만남이 들통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이 소원해지자 B씨는 A형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경기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A형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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