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간인 사찰' 이인규 전 지원관 2심서 감형

'민간인 사찰' 이인규 전 지원관 2심서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그리고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압력을 행사해 보유 지분을 양도하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김 전 대표를 불법 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