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인상을 핑계로 볼트와 너트 가격을 담합한 7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사에는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길통상과 세신금속 등 7개사는 일반 볼트와 너트는 물론, 특수강을 사용한 제품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 조정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또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공업 2개사는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도록 만든 스테인 볼트와 너트 11개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가격 인상을 빌미로 이뤄진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를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가 압박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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