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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손실 보상하라" 투자자들 6억원 배상 소송

"상장폐지 손실 보상하라" 투자자들 6억원 배상 소송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증권사 등을 상대로 수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권회사인 A사 직원 B씨의 권유로 네오세미테크에 7억원 가량을 투자했는데 결국 상장 폐지돼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 윤씨가 A사와 B씨를 상대로 6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유통 및 태양광 업체로 시가총액 6천억원이 넘기도 했던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2009 사업연도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네오세미테크는 개선 기간 내에 거절 사유를 없애지 못하면서,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9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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