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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는 말에 잇따라 방화한 노숙 장애인 영장

"뭐하러 돌아다녀!" 문전박대하자 홧김에 범행 저질러

무시하는 말에 잇따라 방화한 노숙 장애인 영장

서울 종로경찰서는 노숙 장애인이라며 멸시했다는 이유로 재래시장 점포 등에 연달아 불을 낸 혐의로 3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새벽 3시 40분쯤 종로 서린동의 한 슈퍼에서 라이터로 냉장고 가림막 등을 불에 태우는 등 지난 달 31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4차례 걸쳐 3곳에 불을 내 백 4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신체 장애 2급에 선천적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데 무시하는 말을 들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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