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43개 노동·인권단체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한 부당한 DNA 채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가권력의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해 DNA를 채취하려는 것은 노동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정보의 무단 유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채취 대상 범죄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DNA법에 따라 최근 파업에 참가했다가 폭력행위 등 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쌍용차 근로자들의 DNA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