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상반기부터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 최대 5백만 원까지 노후긴급자금 대출이 이뤄집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을 마땅히 빌릴 곳이 없어 애를 태웠던 고령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담보로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나 배우자의 장례비, 전월세 자금 등이 긴급히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노후긴급자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인데,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에, 5년동안 매달 일정액씩 원금을 갚아나간다는 조건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실시한 노후긴급자금 실수요 조사에서 연금 수급자의 40% 이상이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긴급자금 대출이 고령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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