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5백만 원까지 노후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업 계획안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돼,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전·월세 자금 등이 필요한 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여 자금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고 한도는 5백만 원입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 금리를 적용하고 5년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3백억 원씩 모두 9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60세 이상의 67%가 급한 일이 생기면 금전적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걸로 조사되고 있다"며, "이 사업이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 최대 500만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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