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납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확인제', 즉 '세무검증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실 신고 대상은 연간 수입 기준으로 광업과 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 제조·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변호사, 의사, 부동산.서비스업은 7억 5천만원 이상으로, 모두 4만 6천여명에 달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가 세무사의 검증을 받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 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당초 적용 대상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한정됐지만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모든 고소득 자영업자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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