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이 일시금에서 월액으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국군포로에 대한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바꿔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액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1등급은 최저생계비의 10배, 2등급은 최저생계비의 7배, 3등급은 최저생계비의 6배 이내에서 북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월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일시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방식을 전환해 국군포로의 안정된 여생을 보장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귀환 국군포로가 사망할 경우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차원에서 월액으로 받았던 금액 중 일정액을 유족 지원금으로 지급키로 했습니다.
지난 1994년 고 조창호 소위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80명이 남쪽으로 귀환했으며 이 가운데 18명은 사망했고 62명은 생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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