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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키스방 업주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법, 키스방 업주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일 여종업원을 고용해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여종업원 20명 가량을 모집해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다.

배씨는 또 이 기간에 미성년자인 고모(17.여)양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에게 시간 당 7만원을 받으면서 키스와 애무를 하도록 하고, 손님이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전지환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청소년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업주에 대해 처벌의사를 명백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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