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판, 검사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보다 '특임검사'를 두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판, 검사가 관련된 비리 사건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설기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안에 대해서는 "대형 비리사건을 중수부가 직접 나서서 신속히 수사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도 존재한다"면서 "다만 중수부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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