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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바꿔 치기' 법원직원 인지대 빼돌려

'수입인지 바꿔 치기' 법원직원 인지대 빼돌려
일부 법원 직원이 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지대금을 가로채온 사실이 적발돼 대법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수천만 원대 인지대를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난 법원 직원 2명을 파면하고 다른 직원 2명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창고에 보관된 서류에 부착된 헌 인지를 떼어내 갖고 있다가 민원인이 소송서류에 새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이를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인지대를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전국 법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보관 중인 서류 가운데 대량으로 인지가 떨어진 사례를 찾아내 직원들을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혐의가 드러난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또다른 직원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한편 이런 비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기부 등·초본 등을 신청할 때 수수료가 3만원이 넘으면 수입증지 대신 현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인지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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